미국 유학생이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 5년 미만 체류 중일 때,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한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F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5년 미만 체류 중인 유학생이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미국 세법상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미국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미국 내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영주권 소지 여부, 미국 내에서의 경제적 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지만, 특정 조건(예: 183일 이상 체류 의사 등)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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