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고용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2025. 12. 24.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대표이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이는 사업장의 규모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역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분이 발생합니다.
    2. 대표이사 부담: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3. 임의 가입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와 대표이사가 보험료를 분담하게 됩니다.

    참고: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담이 가능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임원 등재와 달리,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표이사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