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액이 적게 계산되는 경우는 주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에는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높더라도 이러한 공제 항목들이 적용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는 종합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가 추가로 적용되어 최종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급여 수준만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