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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이 주당 20시간 초과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2025. 12. 24.

    외국인 유학생이 주당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유학생은 체류 자격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제재로는 체류 자격 변경 제한, 강제 출국, 벌금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위반: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시간제 취업이 허용되지만, 이는 법령에서 정한 시간(일반적으로 학기 중 주 20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허가된 체류 자격 외 활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허가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강제 출국, 일정 기간 국내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벌금 부과: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반의 정도나 반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향후 비자 발급 제한: 불법 취업 이력이 남게 되면 향후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근로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초과 근무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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