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골프 관련 지출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골프 관련 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거나 접대비로 처리 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해야 합니다.

    근거:

    • 가지급금 처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골프 비용은 법인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처리 및 상여 처분: 만약 해당 골프 비용이 거래처 접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용이 명확하다면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업무무관비용: 법인이 보유한 골프 회원권 등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유지관리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

    따라서 대표이사의 개인 골프 관련 지출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가지급금 또는 상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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