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 법인의 해외주식 투자 시 이중과세 방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4.
농업회사 법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은 경우, 원천지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국내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원천지국에서 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이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외주식 처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며, 발생한 손실은 15년간 이월하여 향후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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