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달에 소득세를 0원으로 반영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인가요?
2025. 12. 24.
퇴사하는 달의 소득세가 0원으로 반영되는 것이 반드시 이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 상황 및 퇴사 시점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월 소득세가 0원인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거나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적인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세금 신고나 합산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세금 환급이 이루어졌거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이 정산 완료되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월에 납부할 소득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총 근로소득의 적음: 퇴사자의 해당 연도 총 근로소득이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중에 퇴사하여 근로 기간이 짧은 경우, 총 소득이 적어 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납부세액 및 환급: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더라도,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더 많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각 회사에서 이미 환급받은 세금으로 인해 최종 환급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홈택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다른 소득과의 합산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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