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출 시 거래처에서 부담한 운반비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4.

    상품 매출 시 거래처에서 부담한 운반비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운반비가 매출이 아닌, 거래처의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매입 시 운반비: 상품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해당 상품의 원가에 포함되어 매출원가로 처리됩니다. 이는 상품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매출 시 운반비: 반면, 상품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별도의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 부담 운반비: 질문하신 경우처럼 상품 매출 시 운반비를 거래처에서 부담하는 경우, 이는 매출하는 사업자의 비용이 아니므로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처의 매입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예시:

    만약 상품 110,000원(외상 매출)에 대한 운반비 10,000원을 거래처에서 부담했다면, 매출하는 사업자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상매출금 110,000원 / 상품매출 110,000원

    이 경우 운반비 10,000원은 매출하는 사업자의 회계 처리에서 별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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