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 과세 및 면세 대상 관련 공문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2025. 12. 24.

    젓갈류의 과세 및 면세 대상에 대한 공문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 사례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등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면세가 적용됩니다.
    • 과세 대상: 젓갈류를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그 포장 상태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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