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임의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으로, 회사가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회사가 상각을 하지 않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감면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상각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장 이전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기와 소득 귀속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