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2. 24.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내용연수는 40년으로 보며,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만약 사업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잔존가액이 있다면 이후에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된 금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 10억 원에 취득한 오피스텔(건물가액 8억 원, 내용연수 40년)의 경우, 매년 2천만 원(8억 원 / 40년)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년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시점부터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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