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내용연수는 40년으로 보며,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만약 사업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잔존가액이 있다면 이후에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된 금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 10억 원에 취득한 오피스텔(건물가액 8억 원, 내용연수 40년)의 경우, 매년 2천만 원(8억 원 / 40년)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년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시점부터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