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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 이자와 일반 대출 이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건설자금 이자는 부동산 취득 시점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반면, 건물 완공 후 발생한 일반 대출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 이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특정 차입금 이자: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일반 차입금 이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 차입금 이자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 수입금으로 특정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대출 이자는 취득 시점 이후에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득 시점 이전에 지급한 이자 및 금융비용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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