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 이자는 부동산 취득 시점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반면, 건물 완공 후 발생한 일반 대출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 이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일반 대출 이자는 취득 시점 이후에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득 시점 이전에 지급한 이자 및 금융비용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