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경품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나요?
2025. 12. 24.
네, 경품 가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 신고서상 인원수와 총 지급액만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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