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주 6일 근무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할 경우,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4.

    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법정 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 이상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8시간 이내 근로: 10,000원 × 8시간 × 150% = 120,000원
    • 8시간 초과 근로: 10,000원 × 2시간 × 200% = 40,000원
    • 총 휴일근로수당: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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