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연체이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대금 지연 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연체이자:
참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