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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알려줘.

    2025. 12. 24.

    연체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연체이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대금 지연 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에 따르면,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연체이자:

      •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당사자 간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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