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4.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기간 기준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장용지의 소유 기간 중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간주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장용지가 원래의 공장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를 고려할 때, 공장용지에 공장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공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부가 임대되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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