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시 임대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시 임대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는 경우, 임대소득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신고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 수입 신고: 월세 수입이 발생했던 기간 동안에는 월세 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신고: 전세로 전환되면 월세 수입은 사라지고, 대신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이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과세됩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고가 2주택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신고 시점: 월세 수입이 발생한 기간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 기간을 구분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필요경비 인정 비율 및 기본공제 금액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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