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김치를 판매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 요건은 김치의 포장 방식 및 판매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포장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일시적인 포장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절임배추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로 간주되지만, 양념을 혼합하여 경제적 가치가 증식된 김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