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 소요된 경비를 초과하거나 정액으로 지급받고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