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일 다음 날짜로 상실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퇴사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즉,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동일하며, 건강보험은 퇴사 당일이 상실일입니다.
따라서 퇴사일 다음 날짜로 상실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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