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80,54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당 187,000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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