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위한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4.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의료비 몰아주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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