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종료 후 남은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2. 24.
금융리스 계약 종료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리스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융리스 자산은 일반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 개시일에 리스료 중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리스 계약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리스 기간이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감가상각은 리스 계약 기간까지만 진행하며, 계약 종료 시 남은 장부가액은 처분손실 또는 이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리스했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게 되면, 리스 시 발생했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이월액과 취득 후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각각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리스 차량의 리스 종료 시 감가상각비 상당액 누적 한도초과액이 1,200만원인 경우,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취득하면 2022년부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을 연 800만원 한도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별도로 연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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