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소득세 수정 시, 해당 근로자가 감면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면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과소징수된 세액의 105%를 추가 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자가 직접 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소징수된 세액의 105%를 즉시 부과·징수합니다.
퇴직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퇴직자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소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105%를 즉시 부과·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