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서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2. 24.

    특정 부서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 '고정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이라면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특정 시점의 재직 여부 등 불확실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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