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퇴직금 배수가 정관에 5배수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4.
법인 정관에 대표이사 퇴직금 배수가 5배수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관에 명시된 5배수 퇴직금 지급 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 퇴직금의 손금 인정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정해진 금액 또는 정관 외의 경우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정관에 명시된 5배수가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상 과세: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초과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이 분류과세되는 것과 달리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퇴직소득 신고: 정관에 명시된 5배수 금액 중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 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에 따라 세금이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상여) 신고: 정관상 5배수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의사항:
-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법하게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급액이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높은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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