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김치를 유통업체를 거쳐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김치의 과세 여부는 해당 김치의 포장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이라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김치가 저장, 보관, 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닌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제조업체의 김치 포장 행위가 김치의 상품 가치를 높이거나 장기 보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의 파손 방지 등 단순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포장의 목적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