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생인데 개인연금저축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2. 24.
1972년생이시라면, 현재 나이 만 52세로, 개인연금저축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신 '(구) 개인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연간 최대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2001년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 상품이라면,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두 상품 모두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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