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창업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 감면 제도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또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 감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에서 차감)이어야 합니다.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