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득세가 직접적으로 더 많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납부하지 않으면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 단독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