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3% 초과 의료비 계산 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2025. 12. 24.

    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계산할 때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 합산된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로는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해외 의료기관 지출 비용,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본인과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 3% 초과 의료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추가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