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 외 다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일반적으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각 유형자산별로 적용되는 내용연수와 상각률이 다르므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구축물은 내용연수가 길게 적용되는 반면, 기계장치나 비품 등은 상대적으로 짧은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기업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세금 부담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