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고 있고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2026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5. 12. 25.
2026년 1월에 서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청년 창업 감면 혜택 측면에서 2025년과 동일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2025년까지는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감면율이 50%에서 75%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2025년과 동일한 50% 감면율이 아닌, 상향된 75% 감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 나이 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 요건: 서울시는 대부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2025년까지는 이 지역에서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 50%였으나, 2026년부터는 75%로 상향됩니다.
- 최초 창업: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동일 업종으로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감면 기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 정확한 감면율은 창업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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