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포괄양수도 시 간이과세자 전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5.
개인사업 포괄양수도 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자의 과세유형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였다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2025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 과세유형 승계: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자의 과세유형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상담 사례)
- 간이과세자 전환 시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2025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가정보 1)
- 간이과세자 포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제한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사업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 물적시설,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상담 사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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