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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세율과 기타세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2. 25.

    확정세율과 기타세율은 세금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하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확정세율은 소득세법 등에서 정해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기타세율은 특정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2%(소득세 20%, 주민세 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거나 적은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율이 80%인 경우 총수입금액 1,500만원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절세 전략:

      •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0원인 근로자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거의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함으로써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B-C 구간 근로자는 합산 신고 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D-E 구간 근로자는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독립성, 계속성, 반복성, 영리목적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입니다.
      • 만약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모호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해당 소득이 실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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