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근속 후 1억 원의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 절감 방법으로는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적용받거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세액을 이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는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근속연수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