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에 입사하여 퇴사한 직원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을 경우, 퇴사한 회사로 환급금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5.

    결론적으로, 퇴사한 직원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로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이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2. 퇴사한 직원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서류 발급이나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환급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4. 2019년 1월부터 퇴직자도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해졌으므로, 퇴사한 회사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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