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감면 혜택 100%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 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를 추가 등록하면 같은 정보통신업에 속해 있어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대한 사업자는 청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2025. 12. 2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청년 감면 혜택을 100% 받고 계신 상황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을 추가로 등록하시는 경우, 두 업종 모두 정보통신업에 속하지만 청년 감면 혜택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사업 개시 시 주된 사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추가로 등록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40306)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40306)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최초 사업 개시 시점에 해당 업종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를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등록하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대한 청년 감면 혜택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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