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의 경우, 공급시기(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원화로 환가하여 선수금으로 수령했다면 해당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선수금의 일부는 공급시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하고, 잔금은 공급시기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화로 환가한 선수금과 선적일 기준환율로 계산한 잔금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