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임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주거용으로 사용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면세 전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공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주택 임대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