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쇼핑몰 사업자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2026년 1월에 사업자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5.
2025년에 쇼핑몰 사업자를 발급받는 것이 2026년 1월에 발급받는 것보다 세금 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자의 경우, 창업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율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최대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율이 75%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라도 창업 시점에 따라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청년 창업자의 경우에도 2025년까지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감면율이 25%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2025년 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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