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노동청 조사에 계속 불출석할 경우, 고소장 및 민사소송 외에 대지급금 신청 절차와 소요 시간을 알려주세요.

    2025. 12. 25.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에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절차와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지급금 신청 절차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에 불출석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지급 청구: 발급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때, 퇴직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휴업수당 등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심사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심사하며, 요건 충족 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2. 대지급금 신청 소요 시간

    대지급금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사업주의 불출석 및 조사 지연 등으로 인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1~2주 내외로 발급 가능합니다.
    • 대지급금 지급 청구 및 심사: 확인서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서류 검토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결정까지 약 2주~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미비나 추가 조사 필요성 등으로 인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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