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디자인 업종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4.
제품 디자인 업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업종 코드 정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B2B 거래나 사업 확장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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