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제가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소매점, 식당, 병원, 관공서 구내식당 등 다양한 경우에 김치 납품 시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여부에 대해 문의한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2025. 12. 24.
김치 납품 시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여부에 대한 문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치는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납품 대상 및 포장 방식 등에 따라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면세 대상 김치:
- 학교 급식: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공장, 광산, 건설현장, 노선 여객운송사업장 구내식당: 해당 사업장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조합이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음식용역도 면세 대상입니다.
-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서의 김치: 제조 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벌크 형태의 김치나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 역시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김치:
- 일반 소매점 및 식당 납품: 김치가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포장이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저장, 보관, 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김치 양념(소) 단독 공급: 김치 양념(소)은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그 자체가 가공된 제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타:
- 병원 구내식당의 경우, 해당 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식당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일반 구내식당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 면세 포기: 김치를 영세율 적용 대상(예: 수출)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포기를 통해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포기를 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김치 자체는 면세 대상이지만, 납품처의 성격(학교, 구내식당 등)과 포장 및 판매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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