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단축근로 일수에 비례하여 2025년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4.

    네, 2024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2025년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가 줄어들었다면, 2025년 연차휴가 산정 시에도 이러한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연차휴가가 16일 발생해야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계산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2024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년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축된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일수가 비례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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