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면세점 송객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5년 7월 1일부터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적용되어 면세점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
- 과세 대상: 면세점 송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납세 의무자 변경: 2025년 7월 1일부터 납세 의무자가 공급자(여행사)에서 매입자(면세점)로 전환됩니다.
- 전용 계좌 사용 의무: 면세점은 송객수수료를 지급할 때 국세청이 지정한 '송객용역거래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공급가액은 여행사에, 부가가치세는 자동으로 국고에 납부됩니다.
- 가산세 부과: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한 내 입금하지 않을 경우, 여행사는 공급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면세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공급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이 제도는 송객수수료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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