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의료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4.
네, 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신용카드로 가족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출자가 아닌,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의료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해당 지출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가족의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받으려는 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 생계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배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형제자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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