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이후 식자재 납품업체나 유통사가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김치는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2025. 12. 24.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김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는 면세 대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단순 가공 식료품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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