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하는 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 세액감면율이 100%에서 75%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창업하여 10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내년에 비과밀억제권역(수도권 내)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