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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과 SNS 판매를 병행할 경우, 525101 업종 코드로 등록했을 때 SNS 수익에 대해서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4.

    네, 온라인 쇼핑몰과 SNS 판매를 병행하며 업종 코드를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로 등록하신 경우, SNS를 통한 판매 수익에 대해서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며, 청년창업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NS 마켓(525104)과 같은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자 등록상 업종 코드가 525101로 되어 있다면 해당 수익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오프라인 판매 활동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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