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온라인 쇼핑몰과 SNS 판매를 병행하며 업종 코드를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로 등록하신 경우, SNS를 통한 판매 수익에 대해서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며, 청년창업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NS 마켓(525104)과 같은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자 등록상 업종 코드가 525101로 되어 있다면 해당 수익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오프라인 판매 활동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